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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웃집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의 퓨즈선을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4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최씨는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고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지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