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法 "혐의 다툴 여지, 증거인멸 소명 부족"

김정민 기자I 2018.04.05 02:41:0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 4일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등 3개 죄명 10개 항목으로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했었다. 지난 2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1차 영장 청구당시와 같은 죄목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 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4일 오후 2시경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사실을 소명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거처로 돌아갔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고 지나치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사용한 업무용 휴대폰을 복원해 분석한 결과 일부 기록이 삭제돼 있는 등 안 전 지사측이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이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와 측근을 회유하려 압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만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피해자 측이 주장한 “위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란 주장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반박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