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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는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측에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자 부산고법이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에 회복됐다”는 이유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재계는 형사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 ‘법적 불일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차례 공장 불법점거를 벌인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계는 사법부의 잇단 면죄부 판결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사관계를 경직시킬 것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향후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셈”이라며 “어떤 기업이 건강한 노사 상생문화를 이어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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