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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한로·남부터미널 도로변 건물, 전보다 더 높게 짓는다

전재욱 기자I 2024.06.20 06:00:00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 3단계로서
장한로·남부터미널 일대 건물높이 제한 완화하기로
2027년까지 단계별로 재정비 완료 예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와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도로변에 앞으로는 이전보다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정구역화 대상지.(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비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춰 총 5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3차 재정비 안에는 장한로 일대와 면단위 상업지역인 남부터미널역 일대 도로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개발수요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다양한 대지 여건을 보유한 간선가로인 점을 고려했다.

지정구역화를 통해 해당 구역 필지들의 기준 높이가 상향돼 신축을 유도하고 가로공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높이 기준 탓에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했던 필지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3차 재정비 안에는 높이 계획 운영 지침 개정안도 들어갔다.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해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고 높이 완화를 활성화고자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해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가로변 보행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신축을 유도한다.

이번 3차 재정비를 통해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도 뒤따른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1999년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도입했다. 현재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전면도로를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55.5㎢)으로 각각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앞서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을 우선 순위에 따라 완화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 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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