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해 휴직 군인이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상황 점검 규정을 신설했다. 휴직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제도를 악용한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군은 휴직자 관리제도를 마련해 최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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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1554명이 활용했지만 지난해 2939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많아졌다. 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남성 군인은 2017년 276명에서 매년 3000여명씩 늘어 지난해 9670명을 기록했다. 2017년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에도 남성 군인 사용자는 2017년 6479명에서 작년 2만699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악용해 업무를 기피하는데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현역 장교는 “부서장이나 지휘관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이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육아휴직을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래도 보직이나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택하는 남성 군인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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