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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최초 인용

김현아 기자I 2018.10.30 00:12: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암호화폐거래소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처음으로 인용했다. 암호화폐거래소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가상화폐거래 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은 29일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주)웨이브스트링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코인이즈는 지난 9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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