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술대 오른 檢]하명·정치수사·스폰서검사…검찰 오욕의 역사 끝내나

조용석 기자I 2017.05.22 05:00:00

미네르바·PD수첩·국정원수사외압…대표적 편파사례
정치·하명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
김영란법 만든 벤츠여검사…‘주식대박’ 진경준

‘미네르바’ 박대성씨(사진 오른쪽). 사진은 2010년 박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답이다.

검찰은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수사와 하명수사 그리고 다수의 뇌물사건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의 ‘오욕역사’를 정리한다.

◇미네르바·PD수첩·국정원댓글사건…정치검찰의 ‘굴욕’

2009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비난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을 끄집어 내 박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기소했지만 결국 박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사건 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다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던 이가 최근 퇴임한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다. 이후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수사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놨고 승승장구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 벌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의 보도로 정운천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임수빈(56·19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불기소 의견을 고집했고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2009년 사표를 냈다.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사건도 검찰에 굴욕을 안겼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성역없는 수사를 했던 윤석열(57·23기)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윤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직을 떠돌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사초 폐기 사건), BBK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등도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수사로 꼽힌다. 때마다 정치·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옛 대검중수부는 2013년 결국 폐지됐다.

◇청탁금지법 만든 벤츠여검사…‘주식대박’ 진경준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2009년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

2010년 한 지상파 방송사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정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57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금전·향응·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몇몇 고위검사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을 피했다.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동료 검사의 수사를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등을 받은 ‘벤츠 여검사 사건’(2011년)도 대표적인 검사의 비위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검사는 직무대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정액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는 검사의 대형비위가 두 건이나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현직검사장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진그룹 내사사건 종결을 대가로 대한항공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접대를 받고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