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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싼 특허 제품이라고 하여 품질이나 안전성을 믿고 구입한 제품이 갑자기 터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는 뚝배기가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도기 제품이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뚝배기를 판매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했는데요.
특히 해당 뚝배기는 밥, 삼계탕, 라면, 전골찌개 등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계란탕’을 했고 어떤 제품이라도 불에 여러 번 사용하면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란탕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유독 계란탕만을 사용 용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정상적인 사용 중에 뚝배기가 폭발한 것은 제품의 결함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명책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자는 제품 판매 후 6개월이 지나서 치료비 등의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폭발로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를 포함해 총 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