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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손본 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

서대웅 기자I 2022.03.22 05:00:00

금감원, DSR 시나리오별 분석 추진
완화·유지 가능시 LTV 단계적 상향
규제위주 가계부채 관리 변화 예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에 앞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강화·유지·완화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지 또는 완화를 결정하면 LTV를 상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LTV 상향 실효성 분석을 위해 DSR 조정별 영향 분석을 진행한다. 현 DSR 규제를 유지, 강화, 완화 등 시나리오에 따라 차주별 LTV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확대할지 등을 예상하는 작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TV 상한을 올리더라도 그 전제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DSR 규제를 계획대로 오는 7월 강화할지 현 수준을 유지할지, 일부 완화할지 등을 정하는 게 LTV 조정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DSR 조정 여부는 영향 분석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규제 일변도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온 정부 기조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DSR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여서다.

당국 내에서도 DSR 강화안을 폐기하거나 적용 시점을 연장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으면 ‘DSR 40%(비은행은 50%) 규제’를 적용하는데,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라는 원칙을 규제화 한 것이다. 규제를 받는 연봉 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연간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윤 당선인의 LTV 상향 공약은 사실상 힘을 잃을 전망이다. 반대로 DSR을 완화하면 LTV 상향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DSR을 당장 완화하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LTV 상한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 규제를 ‘핀셋 완화’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인수위에서 영향 분석을 요청해오면 착수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LTV 상향에 앞서 DSR 조정 여부를 먼저 결정키로 한 것은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LTV 공약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전 지역 LTV 상한을 70%, 생애 최초 구입자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DSR을 풀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연 3.75% 금리(원리금상환, 만기 30년)로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은 LTV 상한인 3억6000만원(9억원×40%)까지 빌릴 수 있다. 이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은 40%여서 LTV가 70%로 올라가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는 3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LTV 70% 적용 시 6억3000만원(DSR 35%)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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