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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류 판매 실시…"치맥 간편하게 즐기세요"

김태현 기자I 2016.12.26 05:40:00

요기요·배달의민족 최근 주류 판매 실시
7월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으로 가능해
배달앱, 악용 없애려 '성인인증' 안전망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그동안 법망에 갖혀 주류를 판매하지 못했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배달앱에서 ‘치맥’(치킨+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달 말부터 자사 배달앱에서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유흥음식업자는 배달앱에 등록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소주와 맥주는 물론 생맥주부터 막걸리까지 제한 없이 다양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월 말부터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자사앱에 입점한 유흥음식업자라면 자유롭게 주류 메뉴를 올리고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기요 앱 상에 나와있는 주류 메뉴 (사진=요기요 제공)
그동안 배달앱 주류 판매는 주류 배달을 금지하는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국세청 고시에 따라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9일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고시 제11조 1항을 개정했다. 제11조 1항은 유흥음식업자들의 주류 판매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업소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만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류 배달까지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주류 배달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왔지만,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배달앱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 시 주류 배달까지 합법화됐다. 이전 고시에 따르면 치킨집이나 중국집에서 주류를 배달 판매하는 건 불법이었다.

배달앱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면 주문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술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악용 소지가 있는 만큼 배달앱에서도 여러가지 안전 수단을 갖췄다. 요기요에서는 주류 주문을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배달을 갔을 때 주문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환불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성인 인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자사앱 등록 업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한번씩 성인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 질서를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달앱의 주류 판매 허용을 전달하고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주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주류 배달 판매 관련 규정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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