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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청약비법]④토지보상 밀리면 10년 희망고문

장순원 기자I 2021.07.16 05:00:00

당첨되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유지 조건
토지보상 절차 지연…일부선 LH와 대립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60% 중도포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이면에는 당첨되고도 본청약 일정이 밀려 ‘전세난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달부터 사전청약을 받은 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실입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본 청약이 1~2년 안에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안된다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월세나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야 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매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입주가 상당 기간 늦어진다면 사전청약 당첨이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과정을 보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전청약전까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없다. 가장 빠른 하남 교산이 80%, 인천 계양이 6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대장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이 대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땅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세금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올해 초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당시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하남 감일에선 주민 반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청약을 진행했다. 심지어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 B1블록은 11년만인 지난해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기다리다 지친 사전 청약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을 구매하는 등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일부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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