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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상수원보호구역 다변화로 물안보·한국형그린뉴딜 확보″

정재훈 기자I 2021.06.08 05:50:00

조광한 남양주시장, 상수원보호구역 새 아젠다 제시
기초지자체장으로는 이례적인 국가적 개선안
″2500만 수도권 주민 안전한 물 공급 필요성″
″다변화 통한 경제활성화 등 한국형그린뉴딜도″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다변화를 통해 ‘물 안보’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형 그린뉴딜’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역 현안을 벗어나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의 다변화’라는 전국 차원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팔당호에서 직·간접적으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일 취수원은 물안보 관점에서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사시 대비할 비상 취수원도 없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녹조, 가뭄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물안보에 대한 대비와 보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상수원을 팔당을 비롯한 다른 수원지로 다변화하면서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이 이같은 대안을 고민한데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펼쳐진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나면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과거 과학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작위로 지정됐다. 실제 같은 북한강 수역에서 남양주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강 건너편 양평군 양수리는 제외됐다. 또 팔당댐 하류 서울의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은 수면만 지정돼 전· 답· 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는 대조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한 곳이 2500만 수도권 인구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발생해 팔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식수원을 팔당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상에서 팔당취수원에 대해 설명하는 조광한 시장.(사진=정재훈기자)
아울러 조 시장은 “이렇게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배관 매설 등 토목사업과 여러 환경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팔당호에 집중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다변화하는 것 하나만으로 ‘물 안보’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조 시장은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한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근본을 뜯어 고칠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정부는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공식적인 집계 조차 하지 않고 근본적인 보상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도 없으며 보조적인 지원금의 배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며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유독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보상’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지원’이라는 개념만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81% 증가했지만 주민 지원 사업비 비중은 57% 감소했다.

조광한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걷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물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법률로써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다변화를 위한 다른 수원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수 처리 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시민의 환경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정책 적용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시 ‘신규 규제는 최소, 보상은 충분히’라는 원칙으로 새로운 상수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등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력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학사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한국가스공사 감사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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