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분양권 폭탄' 주의보]판치는 불법거래…실수요자만 피해

정수영 기자I 2015.05.26 06:00:00

전월 3만5천건 거래 최고치
동탄2·위례 웃돈 1억 붙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도 만연

[이데일리 정수영 김성훈 기자]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폭탄 돌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분양권 거래에 불법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시장 침체 때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주말(23~25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왕십리뉴타운과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을 방문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다운계약서(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계약서)와 복등기(이중계약), 양도소득세 떠넘기기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 분양권에 웃돈이 너무 많이 붙어 폭탄 돌리기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었다. 분양권 시장에서 폭탄이란 분양권 가격이 많이 오른 곳에서 마지막으로 매입하는 분양권을 일컫는다. 분양권 가격에 낀 거품이 빠질 경우 최종 매수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입고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3만 4871건으로 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거래량도 32만 3362건으로, 2006년 신고의무제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을 냈다. 올해도 벌써 4월까지 총 12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이달 25일 현재 819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678건)을 훌쩍 넘겼다.

분양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웃돈도 치솟고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포스코더샵’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형에 1억~1억 3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최고 1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분양된 서울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에도 5000만~8000만원 웃돈이 형성돼 있다.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자 다운계약서와 양도세 매수자 부담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거래에 붙은 차익을 세금으로 내는 양도세를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이후 신고를 하면서 이중계약을 하는 복등기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호조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경우다. 시세보다 훨씬 높게 붙은 웃돈을 주고 마지막에 산 매수자는 시장 침체 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까지 급속도로 분양권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손바뀜 과정에서 발생한 웃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도 큰 만큼 인근 시세와 투자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