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유사금융행위 혐의내용(요약)

조용만 기자I 2000.10.22 12:07:33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회사별 유사금융 행위 혐의내용. ▲I컨설팅 : 영업방법은 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기간(2~3개월)마다 신상품을 내걸고 목표액을 설정한후 투자금액을 모집함 - 확정배당금은 평균 월 3%보장 - 주로 40~50대 여성 및 명퇴자를 대상으로 다단계(피라미드)방식을 취함 - 지점별로 사업설명회 수시 개최 - 세무서장 발급 사업자 등록증을 정부의 인가증으로 선전 - 사장이 K창업투자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고 최대주주라고 선전 *대구지점 영업행태 - 원양어업 회사인 S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하면 연 24~48%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고 T시의 모터사이클 경기장을 사업관련 주식을 선착순으로 무상교부한다면서 투자권유 *광주지점 영업행태 - "마린 21"이라는 상품(총 모집금액은 200억원이며 월 2%의 확정배당금 및 분기 6%정도의 특별배당금 지급)을 판매 ▲A퍼시픽 - 자동 구두광택기 수출 및 영화제작사업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 - 주로 40~50대 주부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 1년이상 투자시 월 4%의 확정배당금 지급 ▲W밸류 - 원격조정 전기계량기 제조업인 코인텍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 확정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투자금액이 클 경우 가능하다고 함 ▲S크레디트 창원지점 - 월 2~2.5%의 확정배당금 지급 - 투자금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차입증서를 발행해 줌 ▲M엔젤투자조합 - 유망벤처기업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 - 투자자에게 사업실적을 배당하는 엔젤투자조합의 운영방식과 다르게 월 6~10%의 확정배당금을 1개월단위로 지급 -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자금모집이 가능하다고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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