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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나섰지만, FDIC 등은 아직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법인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고,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