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의대·약대 진학하면 학생부 평가 '불이익' 준다

신하영 기자I 2023.03.19 09:00:00

영재학교 졸업 뒤 의약학계열 진학 시 일반 학생부 반영
연구활동·수상실적 등 포함 영재학교 학생부 제출 못한다
GIST·KAIST 부설 소프트웨어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 영재학교 졸업 뒤 의대·약대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수상실적·연구활동 등 영재학교만의 특성이 담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재학교 운영·성과평가가 시범 도입되며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이 많은 경우 해당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2023~2027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8곳이 운영 중이며 한국과학영재학교(과기부 산하 법인)를 제외한 7곳이 모두 공립학교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달리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전국에 20곳(모두 공립)이 운영 중이다. 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학교도 과학·수학 등의 분야에서 영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지만 적지 않은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재학교 졸업생 중 9.1%(73명)이, 과학고는 2.9%(46명)이 의대·약대 등으로 진학했다. 졸업생들의 소위 ‘의대 쏠림’이 문제로 지적되자 영재학교 8곳은 2021년 4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고도 영재학교의 이런 제재방안을 준용해 학교별로 자율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약대에 진학할 땐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고와 달리 재학 중 연구활동·수상실적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이런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이런 영재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제출이 차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영재학교 학생부가 아닌 일반고 학생부로 자동 변환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개선,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외계층에서의 영재 발굴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재교육기관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토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영재교육의 일부분을 먼저 이수한 뒤 성과를 보이면 영재로 발굴하는 ‘선교육 후선발’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선 온라인 교육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선교육 참여 학생(1194명) 중 13%(157명) 정도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의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SW분야 인재 조기 발굴을 목적으로하는 초중고 영재학급도 현 40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도 같은 기간 15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고도영재 전문교육원 설립이 검토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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