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김기덕 기자I 2021.08.12 06:00:00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앱 통해 납부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O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380만 건, 약 227억원 규모다.

서울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964건(15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5385건(3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인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가 가능하다. 또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며 “오는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