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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재미있는 홈쇼핑 이야기]②남편 몰래 질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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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선 기자I 2012.02.25 08:30:00

각양각색 황당민원..억지반품 요구도
홈쇼핑업체, 블랙컨슈머 따로 관리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경비실에 두고가지 왜 들고와 집안에 풍파를 만듭니까?"

40대 가정주부 함정숙(가명) 씨는 홈쇼핑에서 남편 몰래 280만원짜리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구입했다가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택배기사가 주문자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집으로 상품을 들고오는 바람에 그날 따라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결국 `씀씀이가 헤프다`, `당신은 밖에서 펑펑 쓰지않냐`는 식의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분한 마음을 참다못한 함 씨는 홈쇼핑업체에 민원을 남겼다. "딴 건 경비실에 잘도 맡기면서 눈치없이 왜 들고왔냐"는 것이다.

홈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황당민원도 늘고 있다. 함 씨의 경우 택배기사가 본인확인 및 상품인수 확인서를 받아야해 생긴 일이지만, 홈쇼핑과 상관없는 일까지 민원으로 제기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번은 남편의 카드명세서에 `○○홈쇼핑, 초특가 브라`가 찍혀있는 것을 본 아내가 홈쇼핑업체에 사실확인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홈쇼핑업체가 허위로 상품대금을 청구했거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속옷을 선물했다고 여긴 것이다. 알고보니 남편이 산 것은 `브라운 전동칫솔`로 카드명세서엔 `브라`까지만 찍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교환이나 반품, 민원을 일삼는 `블랙 컨슈머`도 골치다. 이유없이 반품을 요구하고 그도 모자라 받은 상품의 구성물 중 한두개를 빼고 돌려보내거나 상품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홈쇼핑업체들은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따로 관리한다. 업체별 차이가 있지만 3~4회 이상 고의적인 반품이나 주문취소, 억지반품 요구가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비자가 자동주문전화(ARS)를 걸어도 전화상담원에게 연결되거나 카드결제 불가, 심한 경우 판매거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교환과 반품 기준을 사전에 따져봐야한다. 일반적인 상품은 반품기한이 한달이지만 의류와 보석은 15일 이내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전과 가구제품은 설치가 완료되면 반품이 불가능하며 순금제품도 소비자가 일단 상품을 수령한 뒤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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