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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그만”…예술인복지재단, 분야별 계약서 작성 특강

김미경 기자I 2024.05.17 03:25:12

이달 27~31일 줌 활용 실시간 비대면 교육
수강자 22년 1200→23년 1500여명 큰 호응
예술 분야별 맞춤형 최신계약 유형 다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판·음반·웹툰 등 분야별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개최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7일부터 31일 중 나흘간 실시간 비대면으로 ‘2024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계약서 작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계약 교육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계약서 작성 특강에 2022년 1200여명, 2023년 1500여명이 수강하는 등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올해는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시 유의사항,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을 예술 분야에 따라 특화해 다룬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27일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28일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30일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31일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계약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실시한다.

분야별 특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술 계약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를 공통교육으로 함께 제공한다. 계약 시 자주 쓰이는 용어와 의미 등 예술 계약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신청자는 재단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다.

재단은 또 오는 20일, 25일에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상시 운영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일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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