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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발진 車 사고 구제한다…여성우선주차장은 역사 뒤안길로

송승현 기자I 2023.07.17 06:00:00

조례 제정 11건, 개정 51건 등 총 62건 공포
다자녀 가족,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난자 동결 지원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남녀 갈등 수단이 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17~18일 양일간 공포되는 조례 및 규칙은 제정 11건, 개정 51건 등 총 62건이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록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한다.

도입 취지와 달리 남녀 갈등 수단으로 전락한 여성우선주차장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한다. 가족배려우선주차장은 이용 대상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영·유아 및 노인 등을 동반한 남성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도 잇달아 개정됐다. 먼저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서울시는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소득기준이 폐지됐다. 기혼은 물론 미혼여성까지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헌혈장려를 위해 시 공무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 근로자가 헌혈을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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