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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험 시·도교육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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