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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안돼서 술 팔았다' 영업정지 취소소송낸 노래방

이배운 기자I 2023.08.13 09:00:00

법원 "유사사례 막고 다른 곳과 형평성 유지해야"…기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손님에게 몰래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점주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점주 A 씨가 서울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오후 11시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구로구청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안 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으며, 앞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법률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부당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판매를 단속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주류판매는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게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점, 다른 노래연습장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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