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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당정도 청년 등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민간 시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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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대항력 관련 제도의 허점 등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임차인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 확대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서민이 영향을 받는 전세 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끊임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에 발 묶인 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대치에 발 묶인 특별법 통과도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에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 법안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1년이 다 되도록 자취를 감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 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법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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