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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법안 찾기]"예방 상담소 지원 강화"…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

신민준 기자I 2020.03.08 07:07:07

김승희 의원, 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정안 대표발의
자살예방 상담소 자격기준과 감독 등 근거 신설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10만명당 26.6명’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입니다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지난 1월 1년에 한 번 공표했던 자살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사망 통계는 통계청이 매년 9월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에 포함돼있었지만 자살사망자에 대한 통계만 따로 추려내 매달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공개된 통계 자료를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교통ㆍ산재ㆍ자살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도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만큼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생명 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하는 것이 김 의원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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