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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문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지존파 사건’을 재수사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내는 등의 활약으로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 세 자녀를 포함해 총 29억8000여 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해 문 후보자는 1992년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고 범죄와 수사 경력 자료상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문 후보자가 과거 수사했던 주요 특수사건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과거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사건’을 수사해 김경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로 뽑힌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맡아 홍 당시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