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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6.02 08:07:31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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