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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란 거칠게 요약하면 행정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특정 범칙혐의로 조사할 때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사경과 다른 부분은 체포영장나 구속영장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특사경은 수사의 개시·진행·지휘를 모두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지만 범칙조사에서는 아니다.
결국 범칙조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만 공정위가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검찰에 기업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재계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은 2019년 박사학위 논문(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특사경 제도보다는 범칙조사제도가 공정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범칙조사절차 도입이 반드시 공정위 특사경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사경제도는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기관 충돌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썼다. 또 “이미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세무공무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공정거래 분야도 입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적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완강히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 특사경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범칙조사제도를 도입해도 공정위 전속고발권과의 충돌은 여전한 숙제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2007년 자신의 논문에서 “공정위가 형사제재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검찰의 공소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범칙조사제도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 및 특사경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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