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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당도 나선 K콘텐츠 감세법안, 처리 늦출 이유 없다

논설 위원I 2023.07.19 05:00:00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에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국내의 열악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등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연이어 제패하면서 K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콘텐츠를 만든 국내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흥행에 따른 막대한 수익은 제작비를 댄 해외 투자사에 귀속되고 국내 제작사는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국내 제작사들이 영원히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제작 재원 마련조차 쉽지 않아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들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3~10%(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 비율이 20~40%나 된다.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은 경쟁 상대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보다 4~5배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의원들이 최근 국내의 불리한 영상 콘텐츠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호 이용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한병도 윤영찬 홍성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K콘텐츠 산업은 한 해 생산유발액이 21조원(2020년 기준)에 이르고 일자리 13만개를 만들어내는 신성장 산업이다. 여야와 정부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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