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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부모 290명으로부터 매월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원아 1인당 17만원을 납부하면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총 5억7120만원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재판매회사 대표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2억433만6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뒤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경비 중 1억5200여만원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실제 기망당한 날이나 처분행위를 한 날이 특정돼 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춰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