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톡!talk!재테크] 세테크가 재테크 '13월 월급 vs 13월 세금'

문승관 기자I 2015.01.11 07:00:37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더는 ‘13월의 월급’은 없다고 아우성이다. 어떻게 바뀌고 최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이 될 것인가. 연말정산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짚어본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증가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나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 지하철 외에도 KTX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0% 오른 40%가 됐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장기간 납부 후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에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최대 48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기존에 출산·입양,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이번엔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자녀 수에 따른 공제만 적용토록 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활용하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보험료는 12%, 의료비 15%, 교육비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똑같은 상황인데 금액차이가 난다”…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봉부터 월세까지 달라진 게 없는데 지난해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 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을 낮춘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의 최종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계산이 끝난 후, 거기에 공제액만큼을 빼서 세금액을 직접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카드공제는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가 30%다. 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크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액의 10%를 더 빼준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 15만원을, 자녀 2명은 연 30만원을 뺀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연 30만원+(연 20만원X[자녀수-2명])’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상품에 가입하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재테크와 세테크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부 한도 600만원의 40%를 빼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납부 한도 120만원의 40%를, 세액공제연금저축은 납부 한도 400만원의 12%를 뺀다.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높아졌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에서 빼던 것을,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으로 월세 50만원을 내면 2013년에는 ‘월세 50만원X12개월X60%(소득공제율)=21만원’이었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50만원X12개월X10%(세액공제율)=60만원’을 돌려받는다.

◇세테크가 곧 재테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연봉 5000만원이하의 부부라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연봉이 8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단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이다.

또 하나의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에 내해 12%를 세액에서 빼준다. 월 33만4000원을 낸다면 약 500만월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직접 굴리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종류가 있다. 5년 이상 내야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방식으로 받는 조건이다.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 22%가 붙어 연금수령까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팁

첫째,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놓는 게 유리하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나 신용카드(25% 이상)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둘째,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2월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광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