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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생 A양으로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 대신 부모님, 법무부 보호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최근 OTT서비스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더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드라마에서는 가해자들이 주인공인 피해자의 몸에 고데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폭행·가학 행위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피해자도 한달 동안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고데기와 옷핀, 책 따위로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부위에 폭행을 당했고 화상 정도가 심해 장기간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피해자는 “그들이 한짓은 고문이었다”며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또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는 의식 같은 학대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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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인공이 법규나 사회적 규범으로 가해자들을 벌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개인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라 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적 제재를 통한 정의 실현’의 대리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제재에 대한 열망은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드라마로 사건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면서 올해 초 청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여럿 올라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33세가 된 가해자가 잘 살고 있다고 들었다”는 확인 불명의 글이 등장하기까지 했고, 가해자 제재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