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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vs 소속사 분쟁…공정위, 조사 나설까?[이슈분석]

강신우 기자I 2023.01.06 05:01:00

문체부, 팩트체크 후 공정위 통보 예정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살필 듯
심결례선 계약 및 약관 시정조치 제재
“개인간 채무 불이행, 민사 성격 짙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이승기 씨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이 씨와 소속사가 18년간의 음원 수익금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서면서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사진=연합뉴스)
4일 관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2항을 보면 문체부 장관은 계약 당사자 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어 3항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통보하면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다. 핵심은 이 씨와 소속사 간 계약서나 소속사의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적시됐는지다. 계약서와 약관 등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이 씨와 소속사 대표 간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공정위가 아닌 민사(民事)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 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이는 (공정위가 아닌) 민사적인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해당 사건이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불공정계약 내용을 수정하라는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수준이다. 약관은 위원회가 아닌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하면 자진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2002년 7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에스엠은 HOT, 블랙비트, 플라이투더스카이 등 남성 그룹 멤버 일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다한 내용의 위약과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 이를테면 위약 시 계약금의 3배, 총 투자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이익금의 3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가수들에게 (계약서 상) 과다한 내용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는 해선 안 된다’며 제재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 내용을 대략 봤을 때 공정위에서 다루기보다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민사 분쟁의 성격이 짙은 것 같다”며 “공정위에서 제재하더라도 계약이나 약관 시정조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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