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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

논설 위원I 2022.06.07 05: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 총리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대응이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권력의 직무 유기로 그동안 무너져내린 우리 사회의 법질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다.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 행동으로 기업과 시민을 괴롭히기 일쑤였던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윤 정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정부 기조에서는 변화가 감지된 것이 사실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회를 촉구, 반박하는 장문의 자료를 내고 “파업이 소모적이고 명분 없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인 문 정부 때와 다른 모습이다. 경찰도 울산에서 다른 택배 기사나 대리점의 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 10명을 현행범으로 잇따라 체포하는 등 공권력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 총리 발언과 일시적 정부 대응 변화로 노동계의 고질적 불법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 공장은 화물연대의 차량진입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제철·SPC·CJ대한통운 등의 기업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로 정상적 생산·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법이 허용하는 노동계의 권리 행사를 정부가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일방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법 집행 또한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한 총리의 다짐이 올바른 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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