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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오늘 면직취소訴 1심 선고

한광범 기자I 2018.12.06 05:00:00

김영란법 위반, 감찰 통해 면직처분·기소
대법, 10월 '정당한 회식' 결론…무죄 확정
文정부 찍어내기 논란 증폭 가능성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처분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6일 오후 2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지검장 청구를 받아들여 면직처분 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 문재인정부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해당 만찬을 김영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정당한 회식’이라고 결론 냈다. 김영란법은 제8조 3항 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란 금품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금품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소속인 이 전 지검장을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 검찰국에 파견된 후배 검사들보다 상급자로 보고, 이들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고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넨 것은 김영란법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사들은 검찰 소속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직 개념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한다. 또 이 전 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고, 법무부 과장은 부장검사이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한 지 4일 후였다. 이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수사팀 검사 7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안태근 당시 국장과 검찰국 과장인 부장검사 2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비 전액을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100만원이 든 돈봉투 2개를 각각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안 전 국장도 수사팀 검사 7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지난해 5월 중순 돈봉투 만찬 사실이 공개되자 거센 논란에 휩싸였고 취임 직후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초임 검사장급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내부 감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결과 지난해 6월 △예산 집행지침 위반 △김영란법 위반 △검사 품위 손상 △지휘·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면직처분 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형사사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애초 지난 10월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자 선고를 연기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지난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 행정법원에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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