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

논설 위원I 2023.06.29 05:00:00
재정준칙 도입이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으며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2%)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9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 모범국이기 때문에 나랏빚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며 한국이 재정 모범국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FIS)이 최근 발간한 ‘나라재정 6월호’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2019~2022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D2 기준)은 12.2%포인트나 올라 선진국 평균(5.4%포인트)보다 상승폭이 두배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채비율은 51.5%(2021년)로 이미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49.8%)을 앞지르고 있다.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부채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기축통화국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재정은 튼튼할 때 지켜야 한다. 일단 빚더미에 깔리고 나면 다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 봐도 2021년 기준,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105개국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야당이 포퓰리즘과 정치논리에 매몰돼 재정준칙 도입을 막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처음 꺼낸 쪽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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