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리두기 개편 '반쪽' 실시…완화 신호 너무 빨랐나

함정선 기자I 2021.07.01 00:30:00

서울시, 300명 확진자에 하루 전날 1주일 연기 결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동참
자영업자와 시민, 당일 혼란과 혼선 예상돼
젊은층 중심 확산에 델타 변이까지
새 거리두기 수도권 적용 쉽지 않을 전망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1일)로 예정된 새 거리두기 개편이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채 반쪽으로 실시된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신호가 지나치게 빨랐던 데다 델타 변이라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등장하며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를 막지 못했던 탓이다.

특히 서울시가 새 거리두기 적용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뒤엎으며 이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마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거리두기 유예가 1주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인구 밀집도가 큰 수도권에서 확산세인데다가 활동량이 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 게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까지 더했기 때문에 유행이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결정에 경기·인천도 새 거리두기 1주일 유예

서울시의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 생활권으로 묶인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유예하게 됐다.

거리두기 유예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역시 밤 10시로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1주일간 현행 거리두기 유지 후 새 거리두기가 적용돼 예정대로 6인까지 모임허용,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등의 이행기간이 시작된다. 이후 7월 15일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 등 거리두기가 시작될 계획이다.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그대로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가 1주일 연기됐으나 방역 당국이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주간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기존처럼 4인으로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집회 등은 예외이며 사람이 적고 한적한 곳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언제?…젊은층·델타 변이 추이 달려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우선은 1주일간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본 후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더 확산하지 않고 안정됐을 경우다.

최근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30일 서울의 확진자는 368명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83%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인모임과 의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도 다수 발견되며 델타 변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발견하지 못한 다수의 집단감염이 델타 관련 집단감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당국은 주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30대 젊은층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젊은층 확산이 늘어날 경우 치명률은 감소하지만 유행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젊은층은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많으면서 활동량도 많아 바이러스 확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미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완화 신호가 퍼져 있다”며 “이전 계획대로 완화를 적용할 경우 9월 15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이행기간을 길게 두며 천천히 거리두기를 완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