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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재부 `대주주 3억 하향` 고수…국회서 입법으로 막을까?

양희동 기자I 2020.10.09 01:00:00

류성걸 의원 등 野 '주주 1인, 10억원' 법에 못박아
해당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8~17일 '입법예고'
당정 협의로 `시행령 개정` 與 입장 변화에 관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청와대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못 박겠다고 나서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합산하는 대주주 범위를 주주 1명 보유분만 따지는 인별과세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지만, 3억원 하향은 유예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애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주주 요건 하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류성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발의돼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흘 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및 범위를 법률 조항으로 신설, ‘주주 1인이 소유한 한 종목 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정한 범위 등은 자동 폐기된다.

류성걸 의원 등은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의 증가로 과중되는 세 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실례로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상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 2020년 15억원이 1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요건 변경 직전해인 2017·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월 대비 4~5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바 있다”며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가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두고 범위만 인별 과세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3억원 하향 유예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유예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행정부처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을 못 바꾼다”며 “법안 소위에서도 관계부처가 의견을 내게 돼 있고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을 바꾸는 편이 쉽다”고 말했다. 이어 “3억원으로 하향하는 부분도 법으로 만들려면 여야 관계없이 의원들 간 이견도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며 “일부 의원 중에는 3억원 정도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분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업계에선 대주주 확정 시점인 오는 12월 28일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3억원 하향 유예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기재부 입장에 힘을 실어줘 여당에서 시행령을 고쳐 3억원 하향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법안이 통과할지도 의문이라 연말 개인의 대량 순매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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