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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권 반대할 명분 없다

논설 위원I 2022.03.30 05: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매월 예대금리차 현황을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 공약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고 대출 금리는 턱없이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1월 현재 잔액기준 2.24%포인트로 3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1.55%에서 올 1월 1.8%로 월간 상승폭(0.25%포인트)이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5대은행은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이자수입을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대출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 때문에 시름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시 의무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것 같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은행권 일각에서는 공시 의무화와 감독 강화를 싸잡아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감독 강화는 관치금융의 소지가 다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공시 의무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예대금리차는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이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제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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