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 현상은 근로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힌 법인세 17조 790억원의 95.3%(16조 2797억원)는 매출 상위 10개 기업이 냈다. 전체 법인의 49%가 세금을 면제받았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의 종합소득세 수입이 0.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다 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쏠림을 부채질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이 많은 개인과 법인이 세금을 더 내는 조세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잘못이 없다. 하지만 운용 방식에서 형평을 잃는다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힘들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나 표적 증세라면 특히 더 그렇다. 급여 생활자들은 근로소득과 연계된 건강보험(37%) 고용보험(45%)등의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문 정부 4년간 근로소득 증가(18%)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정과 형평이 기본이다. 안 그래도 전망치보다 지난해 61조원 넘게 세금을 더 걷은 엉터리 세수 추계와 급증한 자산세 탓에 세정 당국에 대한 불만이 비등한 상태에서 쏠림이 계속된다면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 개편 등 공평 과세를 위한 작업을 더 미루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