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료 건강검진 놓치지 마세요"...2030 719만명 혜택

김정은 기자I 2019.04.09 00:15:55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2030 청년세대도 대상으로 포함

올해부터는 2030세대도 무료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건강검진 ‘사각지대’였던 2030세대도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만, 고혈압 등의 경우 유병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2030세대의 취업 시기는 점차 늦춰져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청년세대를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2030세대 중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구주가 아닌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제기됐던 세대 내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행 후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정작 혜택의 대상인 청년들은 제도가 바뀌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윤성빈(가명.24) 씨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혜택이 새로 생겼는지 전혀 몰랐다”며 “아무래도 건강검진에 관심이 없어 건강검진 대상이나 방법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스냅타임이 2030 건강검진 대상, 방법, 항목을 총정리했다.

건강검진 대상은?

2030세대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원자의 세대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 가입자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며, 소득은 발생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원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사람이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 방법은?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선정으로 이뤄지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검진표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했다면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단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나면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확진 검사 지정항목인 고혈압, 당뇨병 외에 검사항목을 추가하면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지원되는 검사항목은 △비만, △시각/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남자만 해당), △간장 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우울증, △구강 질환이다.

검사항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030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을 정도로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의 심각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 일반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예컨대 2019년도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또한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스냅타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