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닝` 리콜 후에도 결함 재발..기아차는 `쉬쉬`

김현아 기자I 2011.12.15 07:10:10

모닝 바이퓨얼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8월 리콜..문제 재발해 연료탱크 교체
쉬쉬 진행..자동차관리법상 리콜보고 의무 위반 가능성도
취재이후 공개 재리콜 의지까지 밝혀

☞ 이 기사는 12월15일자 이데일리신문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아차가 지난 8월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때문에 리콜 조치한 모닝 바이퓨얼 차량이 리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000270)는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당시 조치사항이었던 연료 게이지(유량계) 무상 교환에 이어, 연료탱크 교체와 전자제어장치(ECU) 업그레이드 등을 해주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결함시정(리콜)시 관련 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리콜이후에도 1년에 4차례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허위나 은폐보고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기아차 모닝 바이퓨얼.


◇ 국토부 리콜이후에도 문제 발생..연료탱크 교체 비공개 진행     15일 기아차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아차는 모닝바이퓨얼 차량 935대에 대해 지난 8월 유량계를 무상교환해 주는 리콜을 했다. 당시 문제는 휘발유 연료탱크 내 유량계 접촉불량으로 연료가 부족하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됐던 것. 이 때문에 연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할 경우 시동이 꺼질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9월말까지 812대를 리콜한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유량계를 교체받은 고객 중 일부는 시동꺼짐 현상이 여전해 기아차로부터 연료탱크를 무상교환받거나 전자제어장치(ECU) 업그레이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차량 구입가를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A씨의 경우 유량계 교환이후 퇴근하다 다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지자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본사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왔으니 연료탱크 전체를 교환해야 하고, 부품이 없으니 1개월 정도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등록세, 취극세 등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받았다.   B씨 역시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 때문에 기아차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 했다. 그는 국토부 리콜조치 사항이었던 유량계 교환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연료탱크를 교체받고 ECU까지 업그레이드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이후에도 주행중 시동꺼짐 같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계속된다면 기아차는 다시 한번 공개 리콜을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 국토부, 기아차에 보고 요구..공개 재리콜 가능성도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유량계 교환외에 기아차로 부터 연료탱크 교환 등 새로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 "기아차에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량비용을 환급해 준 것은 한 번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해, 공개 재리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모닝바이퓨얼은 기아차가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LPG와 가솔린을 모두 쓰는 차로, 11월까지 전체 모닝 판매량(10만8887대)의 5% 정도 팔렸다. 기아차는 최근 출시된 박스카 레이에서도 바이퓨얼 모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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