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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이명철 기자I 2022.11.20 08:46:19

5년 전보다 6.7배 급증…주택 증여·상속 등 원인
국세청, 120만명 대상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정
올해 고지세액 4조원…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

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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