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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고..法 225개 고쳐 17조 '펑평'

이진철 기자I 2019.07.11 00:00:00

국회예정처, '2018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세법개정 국세수입 7조8126억원 감소, 예산편성 영향
'돈 쓰는 지출 법률' 복지분야 7조원 대부분 차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 법률이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조원 이상 국가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은 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아동, 노인,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는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식으로 법 제·개정이 이뤄지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재정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936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225건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 30건 122개 요인으로 인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세수입이 연평균 7조 2257억원 감소하고 123건 172개 요인에 따라 지출이 연평균 9조 6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2조 2851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정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평균 5조 8906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지급시기 변경 등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면서 2조 2851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되면 환급해줘야하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폐지로 1159억원 가량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수입이 연평균 3조 94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해 3조 5633억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에 대한 일몰규정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으로 3574억원의 국세수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율 인상으로 연평균 1조 7990억원의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내 2주택 등 세율을 인상하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으로 상향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다.

◇ 복지분야 의무지출 연평균 7조 2477억원.. 국가재정 부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의무지출은 7조 2608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 소요가 연평균 7조 2477억원으로 전체 추가재정 소요의 99.8%를 차지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내에서는 아동, 노인,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부문의 의무지출이 연평균 6조9055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부문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적용확대와 선택의료제도폐지·건강검진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정책변동 등에 따라 연평균 195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중앙정부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 법률은 22건이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세수입 7조 8126억원의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올해 예산편성에 영향을 끼쳤다.

국회예정처는 “입법과 재정의 연계는 주로 의무지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정수반요인 중 의무지출 관련 법률이 가결되면 국가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先예산-後입법 조치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국정과제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업 시행이 필요할 때 직접적인 법적근거 없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사후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정과제인 아동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주요 사업비가 먼저 편성되고, 국회는 이를 사후에 입법조치를 통해 추인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국회예정처는 “선 예산편성-후 입법 조치를 통해 추진된 일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발생과 예비비 사용을 초래한다”면서 “예비비 배정 후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이나 이월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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