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다. 여야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정쟁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명분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감으로써 초장부터 파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돼야 하는 안건 중에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액 8% 이상 증액을 당론으로 정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및 방송 개혁에 대한 ‘1특검, 4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기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교권 회복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넓게 보아 민생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만도 200여건에 달한다. 정부 예산안도 총액 공방을 넘어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민생과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 숱하다.
비생산적 정쟁으로 일관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짐을 안겼던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든 야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최선의 총선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쟁이라면 신물이 나는 국민들은 어느 당이 민생을 더 많이 챙기는지를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