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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피해자 기절하자 중단한 남성…징역 3년

김소정 기자I 2021.02.07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인인 40대 여성을 성폭행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기절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52)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1)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B씨의 이마,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놀라 범행을 중단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의 강아지가 발을 물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이마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사건 직후 B씨가 지인에게 곧바로 신고한 점을 들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가 발을 물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라며 “사건 직후인 새벽 4시에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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