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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깎으면서 주 6일 근무 요구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4월과 5월 급여를 평소의 60% 수준으로 삭감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에게 정상출근뿐만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A씨는 퇴직을 결심했고 사측은 회사경영 악화로 퇴직 사유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퇴사 후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2주 뒤 돌연 회사는 A씨의 퇴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 한 가지만 선택할 것을 종용했다.
A씨의 경우처럼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임금 체불과 연차사용 강요, 무급휴직, 부당해고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올해는 연차 사용을 종용하면서 반차로 쪼개 사용토록 하거나 이듬해 연차까지 당겨 쓰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여름휴가는 보유연차가 없어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가격리기간을 회사 임의대로 연차처리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만 되더라도 회사의 마음대로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회사에 보고했다. 이후 B씨는 사측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를 마친 B씨는 출근 후 자가격리 기간을 모두 연차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발열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장은 물론 1000명 이상의 규모 사업장까지 지침을 어겨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소모를 강제하더라도 처벌받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 적법한 연차 사용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