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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7살 된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시작될 때만 해도 용서를 구하는 것 같더니, 술만 취하면 집기를 부수는 등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 참아 왔는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을 갑자기 집어던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는다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제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나와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들이 친정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는 밤늦게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내 아들 돌려내라, 왜 아들도 못 보게 하느냐’며 하루에도 수십통 씩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까지 하루하루 시달리는 것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두렵기도 합니다. 남편이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를 때리기까지 한 사람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아내는 남편의 대해 형법상 폭행 및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폭행한 행위의 경우, 아동복지법 71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형법상 폭행죄에 비해 그 형이 과중하게 부과됩니다. 특히 가정구성원 간의 폭력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녀와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임시조치를 구하면, 경찰 단계에서도 퇴거·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친정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아내와 친정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구금 등은 물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스토킹으로 남편을 고소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30% 정도는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력남편과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에 대한 폭력이 행해진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제한’이 이뤄질 수 있고,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제한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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