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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병은 사건 직전까지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임병들은 물론 후임병들에게까지 대우를 못 받는 ‘기수 열외’ 등 왕따를 당해 왔다. 이에 그는 동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침, 앞서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 숨겨 둔 소주를 한 병 마셨다. 그는 근무자들이 상황실을 비운 틈을 타 상황실 내 총기 보관함과 간이 탄약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탈취했다. 그러고선 오전 11시 40분부터 동료들이 자고 있던 생활관에 총을 발사해 순식간에 4명을 죽이고 2명(본인 포함)을 다치게 했다. 김 상병은 자신이 죽이고 싶은 동료들을 타깃으로 정해 조준 사격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김 상병의 갑작스러운 총격에 선임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던 사이 자대 배치된 지 보름밖에 안 된 권모 이병만이 김 상병의 총을 뺏기 위해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총을 뺏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김 상병을 문밖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으나 권 이병은 이 과정에서 하체에 총을 수차례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권 이병의 제지로 생활관에서 쫓겨난 김 상병은 생활관 옆 창고로 이동해 범행을 공모한 정준혁 이병을 만났다. 김 상병이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정작 그를 피해 다니기만 했던 정 이병은 김 상병이 동반 자폭을 위해 자신에게서 수류탄을 빼앗아 터트리자 곧바로 달아났다. 수류탄 폭발로 인해 파편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김 상병은 곧이어 체포됐다.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은 2013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상병이 범행 전날과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증인 진술과 범행 과정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며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응보, 일반 예방(형벌을 통한 일반인에 대한 예방 효과)과 사회 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상관 살해 방조 등)로 기소된 정 이병은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병대 내 가혹 행위와 부실한 총기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휘 책임을 물어 사건 발생 부대 연대장과 대대장은 보직 해임됐으며, 관리를 소홀히 한 소초장과 상황부사관은 구속됐다.
또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해당 부대에서 김 상병과 정 이병을 상대로 한 가혹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 2명도 구속했다. 해병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병들의 인성 검사를 강화하고 가혹 행위 가담 해병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대적인 병영 문화 혁신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최연소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 상병은 현재 경기도 이천의 국군교도소에서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