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던 기사와 환자의 보호자가 최씨에게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도 드리고 오겠다”며 명함을 건넸지만, 최씨는 막무가내였다.
최씨는 자신이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119 불러준다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 있는 거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이라며 사설구급차 이동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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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날도 사설구급차가 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후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는 사설구급차 기사에 “내가 사설구급차 안 해 본 줄 알아? 불법으로 사이렌 켜고 간 거 지금 내가 다 구청에다 신고해 가지고 진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리겠다. 차 안에 응급 구조사 있어 지금?”이라고 협박했다.
계속되는 보호자 등의 환자 이송 요구에 대해선 “가려면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라고 말하며 사설구급차의 운전석 부분에 다가가 온몸으로 출발을 막아섰다. 운전기사는 최씨에게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어서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는 계속 거부했다.
최씨가 계속 사설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결국 보호자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다. 119가 도착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최씨의 이송 방해행위로 응급환자는 무려 11분 30초나 늦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후 숨졌다. 하지만 최씨는 뻔뻔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자신을 밀었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같은해 7월 3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최씨가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행 등을 더해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피해자의 죽음과 최씨의 행위 간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방해와 관련해 “상시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응급환자 사망과 최씨의 행위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 않았기에 이는 법원의 판단범위가 아닌 만큼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은 최씨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10월로 형량을 낮췄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