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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폐지.."남녀 차별"[그해 오늘]

전재욱 기자I 2022.12.23 00:03:00

여대생과 비 현역 남학생이 낸 군 가산제 폐지 헌법소원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위헌
"여성과 장애인 희생 초래..군대 안간 이들 불평등 극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을 결정했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8조 1항과 3항은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과목별 만점의 5% 범위에서 가산하고 이법 시행령 9조는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5%, 이하면 3%를 가산하기로 정했다. 법과 시행령이 여성·장애인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 결정 요지다.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여기에 일치했다.

수해 피해지역에 대민지원을 나선 군인들.(사진=연합뉴스)
우선 헌법상 국방 의무와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제대 군인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군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할 신성한 의무일 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보상할 수 없다”며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므로 헌법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데 제대군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가산점제가 여성과 비(非)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전체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대 군인에 해당하는 반면에 남자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군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복무는 병역의무자 의사가 아니라 징병검사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를 차별한다”고 했다.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이어진다.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공동체 다른 집단에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합격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제대군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이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돼 불평등 효과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을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결론이다. 헌재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가산점제의 입법 목적은 능력주의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눈을 치우는 군인들.(사진=연합뉴스)
가산점 제도는 1961년 도입됐다. 병역 의무를 마치도록 장려하고 제대 군인의 사회 적응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거나 못한 이들에게 ‘5% 가산점’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이 벽에 부딪힌 이들이 1998년 헌법 소원을 냈다. 여대생 5명과 신체가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남학생 1명이 시작한 싸움이었다. 이들은 “제대 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과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 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며 “가산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후 군 가산점 제도는 수차례 부활을 시도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여러 지원안 가운데 ‘채용 시 우대’ 조항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현역병(여성 포함)은 2%, 사회복무요원은 1%를 각각 채용 점수에 가산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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